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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
작업중지권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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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지권 제도

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

작업중지 요청 시기

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인지 하였을 때

근로자 작업중지권
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-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
작업중지 요청 방법

  • 카카오톡 채널 : ‘한국철강(주) 안전소통’ 검색, 아래 링크를 통한 상담 채팅을 통한 신고
  • 전화 : (주간) 055-260-0555   (야간, 휴일) 055-260-0782
  • 접속링크 : 바로가기    또는    

신고접수 및 처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