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중심에 한국철강이 있습니다.
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
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인지 하였을 때
근로자 작업중지권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-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